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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내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지원사업은 결혼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정책입니다.

     

    1.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란?

    경기도는 결혼을 앞둔 또는 결혼한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많은 신혼부부가 혼인 초기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바로가기

     

     

     

    결혼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2. 지원 대상 조건

    이 정책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 연령 조건: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출생 연도: 1985.1.1. ~ 2006.12.31.)
    • 거주 조건: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신청일 기준)
    • 혼인 조건: ’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 소득 조건: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으로,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으로 계산

    참고

    •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https://gg24.gg.go.kr/main/main.do

    3. 지원 내용과 규모

    • 지원금: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 지급
    • 지원 인원: 총 2,650쌍 선정 예정

     

    4.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기간: 2025년 8월 1일(금) 10:00부터 8월 29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gg24.gg.go.kr) 에서 접수 가능
    • 지급 예정일: 2025년 11월 10일(월)부터 11월 14일(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 시 신청서 작성과 필수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 신청 후에는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은 '점수제'로 선정된다는 점입니다.

    • 세부 선정 기준:
      • 최근 5년간 부부의 경기도 거주기간(50%)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
    • 우선순위 순서:
      1.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부부
      2. 소득수준이 낮은 부부
      3. 경기도 거주기간과 소득 수준이 동일할 경우, 소득이 낮은 부부 우선 선정

    점수가 동일하면 거주기간이 긴 쪽, 그리고 소득이 낮은 쪽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6. 문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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