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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돌보는 일은 언제나 중요한 일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클수록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특별히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부모님이 일을 하면서 자녀 교육과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장려금과 유사하게 소득기준을 바탕으로 지급되며, 자녀 수,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의 주요 내용
2-1. 대상 가구
-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
- 18세 미만 자녀(부양자녀)를 둔 가구
- 재산(토지, 주택, 예금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2-2. 지급액
- 1인당 최대 금액은 100만원, 최소는 50만원입니다.
-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3. 가구 유형별 지급액 상세

2-4. 핵심 포인트
- 자녀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 이 중 최소 지원액은 50만원
- 재산과 소득이 낮은 가정에 한함
- 자녀 유무,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 차등 적용

3. 지원 대상이 되는 자격 조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핵심적으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3-1. 소득 조건
- 2024년 기준, 가구원의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에 미달해야 함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대상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모두 7,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신청(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신청 가능) 또는 정기신청(연간 소득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포함된 경우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3-2.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 재산 합산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평균액에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 평가액은 시가표준액(거의 시가의 55%)으로 산정
- 임차 주택(전세금 등)의 경우, 실제 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3-3. 기타 조건 및 제한사항
자녀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ㄱ. 국적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외국인 혹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자 상태와 거주지 등을 고려해 별도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ㄴ. 특정 직업군 제한
- 2024년 기준,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사업자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일부 직업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ㄷ. 기타 지원 제한 사유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예: 법인사업자 또는 특정 자유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지원 신청 시 제한이 있습니다.
-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른 복지 또는 지원 프로그램에 이미 참여하고 있거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신청 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엄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과 절차
자녀장려금은 간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 편의를 제공합니다. 아래는 상세한 신청 방법입니다.
***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동영상 자료
4-1. 신청 시기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진 일정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반기신청:
- 상반기 지원금 신청은 대개 9월 초부터 9월 말까지
- 하반기 지원금 신청은 대개 3월 초부터 3월 말까지
- 정기신청:
- 연간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이 짧거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꼭 국세청 또는 해당 정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2. 신청 방법 상세 절차
ㄱ. ARS 전화 신청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 전화번호: 1544-9944
- 절차:
- 전화 연결 후, 안내에 따라 ‘1’을 누르거나, 신청 유형을 선택합니다. (정기신청 시 ‘1’)
-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입력합니다.
-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오면 문자 메시지 또는 안내문에 따른 번호를 입력합니다.
- 만약 국세청에 등록된 연락처를 사용한다면, 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과 연락처,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최종 승인합니다.
- 신청 완료 메시지를 받고, 안내문 또는 문자 메시지로 송부된 내용을 사진 또는 메모해두면 좋습니다.
ㄴ. 홈택스(국세청 홈택스 웹 또는 모바일 앱) 신청
가장 대표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속 방법:
- PC 또는 모바일에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접속
- 절차:
- 홈페이지에 로그인
-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에서 받은 개별인증번호 입력 (자동 입력 또는 수동 입력 가능)
- 소득자료와 재산정보, 가구 구성원 정보를 확인 및 입력
- 연락처와 계좌정보 등록 후, 신청 완료
- 홈페이지에 로그인
이 방법은 자료 접속이 편리하고, 신청 후 바로 심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어 매우 추천됩니다.
ㄷ. 스마트폰 QR코드 또는 모바일 모바일 안내문 신청
- 문자 또는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앱)에서도 동일한 절차 진행 가능하며, 간편인증으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인증번호가 이미 제공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ㄹ. 신청대리인 또는 상담센터 이용
- 본인 외에 가족이나 세무사 등 신청대리인에게 위임 가능
- 운영시간: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대리인 신청 시에는 반드시 위임장 또는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신분증 제시가 요구됩니다.
- 이외에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상담센터(연락처: 1566-3636)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3. 인터넷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은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ㄱ. QR코드 또는 안내문 활용 신청
- QR코드 스캔:
-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 빠른 접근과 인증이 가능하며, 별도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링크 또는 QR코드로 접속 가능.
- 필요 시,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있을 경우)를 입력하여 신청 완료.
ㄴ. 홈택스 모바일 또는 PC 접속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접속
- 신청 절차:
-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사용하여 본인 인증
- 메뉴 선택: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안내문 또는 문자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자동입력 또는 수동입력 가능)
- 소득 및 재산자료 검증: 등록된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
- 계좌번호, 연락처 등록 후 신청 완료
이 방법은 자료 연동 및 자동 등록 기능이 있어,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4. 신청대리 또는 상담센터 이용
- 신청대리:
- 가족 또는 세무사, 법인 대리인에게 신청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또는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본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 평일 9시~18시 운영하는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센터 활용: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과 조건, 필요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복잡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4-5. 자동신청 제도(사전 동의 필요)
- 자동신청 제도는 정부가 미리 지원 대상자 정보를 수집하고, 별도 요청 없이 지원금을 자동 신청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참여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사전 동의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점:
-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을 자동으로 받거나, 신청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매년 별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사전 승인 후에는 별도 추가 절차 없이 지원받습니다.
- 신청 방법:
- 정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자동신청 동의’ 옵션을 선택하거나, 별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보통 연초 또는 신청 기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동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신청 후, 정부는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5-1. 심사 과정
- 제출한 소득자료와 재산상황을 검증
- 현장확인 또는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허위사실 또는 부정 신청 적발 시 지급 정지 또는 환수 조치
5-2. 지급 시기
- 정기신청(연간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
- 대체로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정부는 신청서 심사 후, 지급 결정과 함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반기신청:
- 상반기 신청 건은 대개 12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하반기 신청 건은 내년 6월 말까지 지급하는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 지급일은 국세청 또는 해당 기관에서 공지하는 공식 일정에 따르며, 지급 후 4개월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급금 산정 방식:
- 상반기 지원금은 신청 시점의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35%를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 또는 정산 시에 정리됩니다.
- 하반기 또는 정산 시에는 전체 연간 소득을 반영하여 최종 지급액 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5-3. 정산 절차
- 상반기와 하반기 지원금 병행:
-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지원액도 함께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최종 정산이 필요합니다.
- 정산 시점:
- 정산은 주로 12월 또는 다음 해 6월에 이루어지며, 만약 신청 당시와 실질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달라졌다면 재조정됩니다.
- 예를 들어, 소득이 예상보다 높거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거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5-4. 추후 변경 사항 및 유의점
- 신청 후 예기치 못한 소득 또는 재산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환수 또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지급 받은 후, 부정 또는 허위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된 금액을 환수당하고 최대 5년간 지원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이 지급된 후, 지원 대상 적격 여부와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반기신청은 일정 소득 구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일부 특징과 유의점이 있습니다.
- 신청 후 정산:
-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까지 지원금이 연속 지급되며, 연말까지 소득과 재산이 변동되면 정산이 진행됩니다.
- 반기신청 시의 제한:
- 만약, 처음 신청 시 제출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감액 또는 일부 환수:
- 재산이 일정 기준(예: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이 50%로 감액되거나, 기한 후 신청으로 인해 지원금의 95%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체납이 있거나,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관 련 서 식 자 료 다 운 로 드 ]
1. [별지 제64호의2서식] 귀속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 [별지 제64호의3서식]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_철회)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3. [별지 제64호의16서식] (상반기¸하반기)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