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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신이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가구 요건
구분설명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어야 함 |
재산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2. 소득요건 상세 기준
가구 유형연간 총소득 기준설명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 가능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자녀장려금 대상 | 7,000만 원 이하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모두 가능 |
총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
3. 재산요건 세부 기준
항목내용평가 대상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권리 등 |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현재,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세부 평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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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부채는 재산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가구 내 모든 소유 재산의 합산액이 기준 이하이어야 함 |
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
4. 신청 제외 대상 안내
제외 대상이유 또는 조건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신청 불가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해당 조건 충족 시 예외 없음 |
전문직 사업자 또는 배우자 포함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거나, 소득이 높은 근로자(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일용근로자 |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만 신청 가능 |
5. 가구 구성의 정의 및 구분
가구 유형구성 조건 및 특징단독가구 |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원천징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거주하며 연 소득이 100만 이하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 참고: 가구원이란? —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를 의미하며, 세대 간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을 포함 |
6.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 및 판단 기준
구분내용적용 기준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 | 신청 시 소득기준 판단에 활용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급여액),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사업장 등록 여부와 무관), 일정 비과세 소득 제외 | 신청 자격 판정 시 주로 활용하며, 일부 소득은 제외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족이 받은 근로·사업 소득 (원천징수 대상) | 근로소득, 일반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관련 인적용역소득 등 |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용역소득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면 제외 가능 |
인정을 받지 않는 기타 비과세 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등 |
7. 업종별 조정률과 재산평가 방법
업종구분조정률설명도매업 | 20% | 업종별 조정률이 가장 낮음 |
농·임업 등 소매업 | 25% |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등 | 30% | |
제조업, 음식업, 부동산 | 40% | |
전기·가스, 건설업 | 45% | |
고급 유흥업, 숙박·운수업 등 | 55% | |
금융, 정보서비스 | 60% | |
부동산·과학기술·교육 | 75% | |
임대업·인적용역 등 | 90% |
이 조정률은 사업소득 계산 시 수입금액에 곱하여 업종별 차등 평가 적용
8. 신청 시 체크리스트
항목준비사항 또는 유의점소득 · 재산 산출 내역 | 가구원 전체 소득자료, 재산 소유내역 확인 필요 |
신청기한 | 매년 공지된 일정 내 신청 완료 |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소득증빙서류, 재산 증빙자료 등 |
기타 주의점 | 부채 차감 불가, 업종별 조정률 반영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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