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상세 안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신이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가구 요건

    구분설명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어야 함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2. 소득요건 상세 기준

    가구 유형연간 총소득 기준설명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 가능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녀장려금 대상 7,000만 원 이하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모두 가능

    총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

     

    3. 재산요건 세부 기준

    항목내용
    평가 대상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권리 등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현재,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세부 평가 방법
    • 주택은 시가표준액 ×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
    • 경우에 따라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 간주 평가

    | 참고: 부채는 재산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가구 내 모든 소유 재산의 합산액이 기준 이하이어야 함 |

     

     

    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

     

     

    4. 신청 제외 대상 안내

    제외 대상이유 또는 조건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신청 불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해당 조건 충족 시 예외 없음
    전문직 사업자 또는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거나, 소득이 높은 근로자(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만 신청 가능

     

    5. 가구 구성의 정의 및 구분

    가구 유형구성 조건 및 특징
    단독가구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원천징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거주하며 연 소득이 100만 이하인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참고: 가구원이란? —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를 의미하며, 세대 간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을 포함 |

     

    6.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 및 판단 기준

    구분내용적용 기준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 신청 시 소득기준 판단에 활용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급여액),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사업장 등록 여부와 무관), 일정 비과세 소득 제외 신청 자격 판정 시 주로 활용하며, 일부 소득은 제외 가능
    비과세 소득 예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족이 받은 근로·사업 소득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일반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관련 인적용역소득 등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면 제외 가능
    인정을 받지 않는 기타 비과세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7. 업종별 조정률과 재산평가 방법

    업종구분조정률설명
    도매업 20% 업종별 조정률이 가장 낮음
    농·임업 등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등 30%  
    제조업, 음식업, 부동산 40%  
    전기·가스, 건설업 45%  
    고급 유흥업, 숙박·운수업 등 55%  
    금융, 정보서비스 60%  
    부동산·과학기술·교육 75%  
    임대업·인적용역 등 90%  

    이 조정률은 사업소득 계산 시 수입금액에 곱하여 업종별 차등 평가 적용

     

    8. 신청 시 체크리스트

    항목준비사항 또는 유의점
    소득 · 재산 산출 내역 가구원 전체 소득자료, 재산 소유내역 확인 필요
    신청기한 매년 공지된 일정 내 신청 완료
    필요서류 주민등록증, 소득증빙서류, 재산 증빙자료 등
    기타 주의점 부채 차감 불가, 업종별 조정률 반영 필요
    반응형